(다)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부동산등기법 40조 6호에 의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경우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예를 들어,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를 첨부하여야 하나, 본국에 주소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국, 영국 등의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예컨대,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중 등)를 본국 관공서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에게 그 증명서 및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한 사본을 제출하여 원본과 동일함을 확인받은 때 또는 그 증명서의 사본에 원본과 동일하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그에 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 또는 외국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받은 때에는 그 증명서의 사본으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예규 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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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장기체류(90일 이상)하는 경우에는 그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므로(출입국관리법 31조), 이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주소증명이 될 것이다. 다만, 외국국적동포는
위와 같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6조 1항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주소증명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동법 7조 5항, 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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